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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지니_육아

2025년 출산혜택 총정리 : '이것'이 달라집니다. | 육아 휴직, 출산 휴가, 신생아 특례 대출, 늘봄 학교, 다자녀 혜택

by yourjinny0201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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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어지니예요.

오늘은 2025년 출산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총정리 해보려 합니다.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총 3가지 [일·가정 양립 / 양육 / 주거]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3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어떤 혜택들이 생기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① 육아휴직급여 월150만원 => 최대 250만원

2025년에 육아휴직급여가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1년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통상임금의 80%로 지급해 오던 것을,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필요가 많은 1~3개월부터는 월 250만원, 4~6개월 차는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으로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② 육아휴직 분할 사용 | 2회 3개월부터 => 3회 1개월부터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총 최대 4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소 사용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되고 단축 시간도 연차 산정시 포함됩니다.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확대,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됩니다.

 

③ 사후지급금 폐지 | 6개월 이상 근로시 25% 사후 지급 => 육아휴직 내 전액지급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됩니다.

 

④ 단기 육아휴직 신설 | 없음 => 연1회, 2주 신설

유치원 방학, 초등학교 입학 등 돌봄의 필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연1회 2주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집니다.

 

⑤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 없음 => 20만원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20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업무분담지원금으로 정부는 252억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⑥ 대체인력 지원금 | 월 80만원 => 120만원

현재 출산휴가, 육아 근로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 휴직까지 늘리고 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최대 월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파견근로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아빠도 육아

 

① 6+6 부모육아휴직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인데요. 이제는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② 아빠 출산휴가

빠르면 2025년 2월부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근무일 기준, 사실상 한 달 정도의 출산휴가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기존 5일분만 주던 급여를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부모 모두 육아휴직

2025년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인데, 단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즉,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일하는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서 육아 휴직도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유보통합으로 돌봄 확대

'유보통합'이란, 그간 이원화되어 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점을 합하여, 영유아의 보육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희망하는 영유아는 누구나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아침과 저녁 돌봄 4시간을 더하여 하루 12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사 1명당 영유아 소 감소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줄었습니다. 현재 만 5세반 기준으로 교사 1명이 최대 25명까지 맡을 수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5세 아이의 경우 18명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세 아동은 기존 3명에서 2명, 3세반은 13명, 4세반은 15명, 5세반은 18명으로 하고 인원이 초과되면 교육과정·전담교사를 추가 배치하게 됩니다.

 

늘봄학교 전국 시행

'늘봄학교'란 기존의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 개선한 단일체제입니다.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 학부모들의 돌봄 고민을 덜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하교시간이 유치원보다 빨라 돌봄 공백이 큰 초1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된 늘봄학교는 최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보며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2학년까지, 2026년에는 초교 1∼6학년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4. 주거 안정 

 

 

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정부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소득 기준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여건이 추가 완화되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현재 0.2%포인트인 우대금리가 0.4%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② 신혼·출산 가구 위한 매입임대 공급 확대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2025년까지 6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2만 호 수준의 신규 택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간·공공 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공급물량의 10% 범위 내, 승인권자가 인정 시 최대 15%)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 분양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도 85㎡ 이하에서 초과 가능으로 완화합니다.

 

③ 결혼, 출산 시 특공 기회 추가 허용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아파트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정부는 공공, 민영주택 신혼 특공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출산한 가구라면 특공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애 중 특별공급이 1번만 가능했는데,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공 유형에 한 번 더 청약하는 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청약조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 때 혼인신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내내 무주택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해 집니다.

 앞으로 출산 가구라면 공공임대주택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장애인, 고령자 등 우선 공급 대상자들을 상대로 가점제를 통해 선정했으나 올해 연말부터는 우선 공급 대상자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의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1인 35㎡,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이상 등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출산 가구라면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도 허용됩니다. 2세 이하 자녀 가구는 인근에 비어 있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5. 다자녀 혜택

 

① 첫만남 이용권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이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씩 지급되며 쌍둥이의 경우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총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② 산후조리 도우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도 다둥이 가정을 위해 최대 4명까지 지원합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데, 신생아 수와 관리사의 비율을 일대일로 하여 최대 4명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했습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또한 다자녀 가구는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서비스 이용 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합니다.

 

④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아이가 많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더 커질 예정입니다. 자녀 1명 연 15만원을 공제받으며 2명은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는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씩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에는 연 30만 원, 둘째인 경우에는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취득세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예정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⑥ k-패스 할인 신설

대중교통 이용할 때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가 2025년부터 다자녀 가족에 한해 할인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기존 20% 할인에서 2자녀인 경우 30%, 3자녀인 50%까지 할인될 예정입니다.

⑦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생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2025에는 50만 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까지 소득인정액 1~10구간 중 1~8구간에만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1~9구간까지 확대지원하기 때문입니다. 1~3구간은 연간 최대 570만원, 4~6구간은 420만원, 7~8구간은 350만, 9구간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이 더해졌습니다. 9구간 중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라면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원, 셋째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⑧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내년 확대됩니다.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 등 자녀 수에 따라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밖에 다자녀 가구 혜택이 늘어납니다.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1만 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고,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12월~3월)의 경우 월 1만 8,000원, 그 외 기간에는 월 2,470원의 한도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월 4,000원인 지원금의 1년분(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받는다.

 다자녀 가구라면 철도운임도 할인된다. KTX·SRT의 경우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시 할인받을 수 있는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중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성수기(매년 7월 15일~8월 24일)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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